반응형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1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된 아동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月 급여의 경우는 전액 지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中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까지 지원(증빙자료 첨부(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에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이나 체중 미달 또는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다만,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 2021. 7. 20. 이전 1 다음